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7조 (겸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대학병원(서울대학교병원은 제외한다)을 설립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학병원이 제8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따라 관련대학 총장이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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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대학병원이 제8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14.1.7>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따라 관련대학 총장이 허가한다. <개정 2014.1.7>
제1항에 따라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관련대학의 교육공무원의 직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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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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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학병원이 제8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따라 관련대학 총장이 허가한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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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