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7조 (겸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대학병원(서울대학교병원은 제외한다)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기관으로서 자율성을 바탕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학병원이 제8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14.1.7>
②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따라 관련대학 총장이 허가한다. <개정 2014.1.7>
③제1항에 따라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관련대학의 교육공무원의 직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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