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8조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대학병원(서울대학교병원은 제외한다)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기관으로서 자율성을 바탕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19>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사업) 대학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4.1.7, 2022.9.27>
1.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臨床敎育)
2.전공의(專攻醫)의 수련과 의료 요원의 훈련
3.의학계 관련 연구
3의2. 의학계와 이공계[이학(理學)ㆍ공학(工學)을 말한다] 등 다른 학문과 융합에 기반을 둔 응용학문(이하 "융합의학"이라 한다)의 교육 및 연구
4.임상연구
5.진료사업
6.「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7.그 밖에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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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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