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2조 (설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ㆍ육성하여 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대학 간의 협조를 통하여 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학(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을 포함하되 대학의 단과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설립협의회대학한국대학교육협의회사범대학교육대학단과대학설립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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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대학(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을 포함하되 대학의 단과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의회가 설립되면 대학의 장은 당연히 그 회원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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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학(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을 포함하되 대학의 단과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9 시행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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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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