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1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ㆍ육성하여 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대학 간의 협조를 통하여 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협의회가 아니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유사명칭의 사용금지한국대학교육협의회유사명칭사용금지사용하지협의회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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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협의회가 아니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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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협의회가 아니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9 시행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회계연도제14조 · 사업계획서 등제15조 · 결산보고제16조 · 결정사항의 준수의무제17조 · 업무위탁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9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민법」의 준용제21조 · 과태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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