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4조 (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9공포 · 2018-12-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ㆍ육성하여 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대학 간의 협조를 통하여 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임직원에 관한 사항.
정관이의신청과결정사항사무소소재지임직원총회와이사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임직원에 관한 사항
5.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6.사업에 관한 사항
7.조직에 관한 사항
8.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회비에 관한 사항
10.협의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회원의 이의신청과 재정(裁定)에 관한 사항
11.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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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임직원에 관한 사항.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9 시행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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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