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ㆍ육성하여 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대학 간의 협조를 통하여 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협의회는 대학교육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거나, 교육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기능대학교육부장관연구개발협의회학생선발제도교육부장관이교육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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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개정 2013.3.23>
1.대학의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2.대학의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3.대학의 재정지원책 및 그 조성방안
4.대학의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의 연구개발과 보급
5.대학의 평가
6.대학 교직원의 연수
7.교육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
8.그 밖에 대학 간의 협동에 관한 업무의 시행
②협의회는 대학교육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거나, 교육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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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협의회는 대학교육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거나, 교육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9 시행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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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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