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17조 (업무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9공포 · 2018-12-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ㆍ육성하여 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대학 간의 협조를 통하여 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행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소관 업무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업무위탁교육부장관대통령령학사운영협의회위탁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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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행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소관 업무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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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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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행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소관 업무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9 시행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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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