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8조 (사무총장)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9공포 · 2018-12-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ㆍ육성하여 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대학 간의 협조를 통하여 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협의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총장을 둔다.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사무총장이사회협의회교육부장관사항과회장이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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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협의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총장을 둔다.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사무총장은 이사를 겸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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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협의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총장을 둔다.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9 시행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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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