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7조 (이사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ㆍ육성하여 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대학 간의 협조를 통하여 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의회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협의회부회장과이사로명령과발언할둔다회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협의회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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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의회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9 시행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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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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