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14조 (사업계획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ㆍ육성하여 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대학 간의 협조를 통하여 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의회는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0일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등사업계획서와사업계획서교육부장관회계연도협의회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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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사업계획서 등) 협의회는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0일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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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의회는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0일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9 시행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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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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