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16조 (결정사항의 준수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9공포 · 2018-12-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ㆍ육성하여 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대학 간의 협조를 통하여 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원은 협의회의 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결정사항의 준수의무결정사항준수의무협의회총회나이사회회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조(결정사항의 준수의무) 회원은 협의회의 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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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원은 협의회의 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9 시행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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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