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국방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의2에 따른 벌점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4.7.9>
②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이 설치된 사유지에 대한 정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권원(權原) 확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