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기념사업회법 제10조의2 (이사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쟁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전쟁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존하고, 전쟁의 교훈을 통하여 전쟁예방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2(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정관에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5.그 밖에 기념사업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사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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