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기념사업회법 제6조 (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공포 · 2023-03-0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쟁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전쟁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존하고, 전쟁의 교훈을 통하여 전쟁예방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념사업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명과 부회장 3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회장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任免)하고, 부회장과 감사는 국방부장관이 임면한다.
임원회장부회장감사국방부장관ㆍ국가보훈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국방부장관이기념사업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념사업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명과 부회장 3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회장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任免)하고, 부회장과 감사는 국방부장관이 임면한다.
회장 및 부회장을 제외한 이사는 회장이 위촉하되, 국방부장관ㆍ국가보훈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이 각각 1명씩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3.4>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전쟁기념사업회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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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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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쟁기념사업회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념사업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명과 부회장 3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회장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任免)하고, 부회장과 감사는 국방부장관이 임면한다.

전쟁기념사업회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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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