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기념사업회법 제3조 (설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쟁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전쟁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존하고, 전쟁의 교훈을 통하여 전쟁예방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념사업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설립설립등기기념사업회대통령령사무소소재지주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기념사업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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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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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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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쟁기념사업회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념사업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쟁기념사업회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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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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