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기념사업회법 제4조 (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공포 · 2023-03-0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쟁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전쟁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존하고, 전쟁의 교훈을 통하여 전쟁예방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념사업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념사업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기념사업회포함되어야국방부장관변경하려사항이사무소소재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념사업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조직에 관한 사항
6.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공고에 관한 사항
기념사업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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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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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쟁기념사업회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념사업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념사업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쟁기념사업회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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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