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기념사업회법 제17조 (사업계획 집행 실적 및 결산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쟁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전쟁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존하고, 전쟁의 교훈을 통하여 전쟁예방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념사업회는 매 분기별로 사업계획 집행 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념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계획 집행 실적 및 결산의 보고기념사업회국방부장관사업계획회계연도집행실적세입ㆍ세출결산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기념사업회는 매 분기별로 사업계획 집행 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념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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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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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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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쟁기념사업회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념사업회는 매 분기별로 사업계획 집행 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념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쟁기념사업회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쟁기념사업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보조금 및 출연 등제13조 ·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제14조 · 관람료 및 이용료제15조 · 회계연도제16조 ·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7조 · 사업계획 집행 실적 및 결산의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업무 협조제19조 · 지도ㆍ감독제20조 · 「민법」의 준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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