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기념사업회법 제10조 (이사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쟁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전쟁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존하고, 전쟁의 교훈을 통하여 전쟁예방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념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이사장기념사업회재적이사찬성직무대행자이사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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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념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④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그 직무대행자를 호선한다.
⑤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⑥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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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쟁기념사업회 조정·감독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라 전쟁기념사업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조정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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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쟁기념사업회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념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전쟁기념사업회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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