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기념사업회법 제16조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쟁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전쟁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존하고, 전쟁의 교훈을 통하여 전쟁예방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의 주요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사업계획예산승인회계연도기념사업회사업계획서국방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기념사업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 및 예산을 확정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의 주요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0.15>
2. 조문 관계도
전쟁기념사업회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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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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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쟁기념사업회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의 주요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쟁기념사업회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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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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