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기념사업회법 제8조 (임원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쟁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전쟁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존하고, 전쟁의 교훈을 통하여 전쟁예방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장은 기념사업회를 대표하여 그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부회장 중 1명을 그 직무대행자로 선정한다.
임원의 직무기념사업회이사회감사직무대행자로회장이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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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회장은 기념사업회를 대표하여 그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부회장 중 1명을 그 직무대행자로 선정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기념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14.10.15>
④감사는 기념사업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監査)한다. <개정 2014.10.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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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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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쟁기념사업회 조정·감독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라 전쟁기념사업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조정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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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쟁기념사업회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장은 기념사업회를 대표하여 그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부회장 중 1명을 그 직무대행자로 선정한다.
전쟁기념사업회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쟁기념사업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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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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