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기념사업회법 제5조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공포 · 2023-03-0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쟁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전쟁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존하고, 전쟁의 교훈을 통하여 전쟁예방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념사업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기념관 자료"란 전쟁의 실상을 실증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가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는 자료로서 실증적ㆍ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사업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기념관기념관 자료자료수집ㆍ보존ㆍ관리기념사업회무기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념사업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전쟁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 및 기념탑의 건립ㆍ운영
2.기념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3.기념관 자료 및 기념사업에 관한 홍보ㆍ교육과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4.전쟁에 관한 학예활동
5.전쟁사 연구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기념관 자료"란 전쟁의 실상을 실증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가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는 자료로서 실증적ㆍ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기념관 자료 중 총포ㆍ도검(刀劍)ㆍ화약류 등의 무기류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여야 하며, 그 무기류에 대하여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6>
기념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전쟁기념사업회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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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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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쟁기념사업회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념사업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기념관 자료"란 전쟁의 실상을 실증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가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는 자료로서 실증적ㆍ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전쟁기념사업회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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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