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법 제12조 (비밀엄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국방연구원을 설립하여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및 자원관리 등 국방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연구ㆍ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비밀엄수) 연구원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과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및 제17조에 따른 지원근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사업계획 집행실적 및 결산의 보고·업무협조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한국국방연구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