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법 제15조 (사업계획 집행실적 및 결산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국방연구원을 설립하여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및 자원관리 등 국방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연구ㆍ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구원은 분기별로 사업계획 집행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연구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계획 집행실적 및 결산의 보고국방부장관공인회계사사업계획집행실적회계검사연구원결산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연구원은 분기별로 사업계획 집행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연구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산서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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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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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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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국방연구원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원은 분기별로 사업계획 집행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연구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한국국방연구원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3 시행된 한국국방연구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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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