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법 제8조 (임원의 임명 및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국방연구원을 설립하여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및 자원관리 등 국방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연구ㆍ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②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이사와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의 인사 및 국방 전문가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하 "임명직이사"라 한다)이 된다.
③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원장과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궐위된 때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임명직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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