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법 제20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국방연구원을 설립하여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및 자원관리 등 국방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연구ㆍ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5조를 위반하여 한국국방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방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한국국방연구원국방부장관이이와명칭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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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를 위반하여 한국국방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방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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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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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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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국방연구원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조를 위반하여 한국국방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방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한국국방연구원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3 시행된 한국국방연구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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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