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법 제20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3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국방연구원을 설립하여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및 자원관리 등 국방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연구ㆍ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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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를 위반하여 한국국방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를 위반하여 한국국방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방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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