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법 제3조 (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국방연구원을 설립하여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및 자원관리 등 국방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연구ㆍ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4.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연구원의 정관은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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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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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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