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무 응원법 제3조 (이동 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2법률소관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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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ㆍ도경찰청장이나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경호, 이동 승무, 물품 호송 등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다른 시ㆍ도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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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이동 근무) 시ㆍ도경찰청장이나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경호, 이동 승무, 물품 호송 등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다른 시ㆍ도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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