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무 응원법 제3조 (이동 근무)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이동 근무) 시ㆍ도경찰청장이나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경호, 이동 승무, 물품 호송 등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다른 시ㆍ도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22>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응원경찰관의 파견·이동 근무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경찰직무 응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