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무 응원법 제8조 (파견경찰관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제1조와 제3조에 따라 파견된 경찰관과 제4조에 따른 기동대는 파견 목적 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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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파견경찰관의 직무) 제1조와 제3조에 따라 파견된 경찰관과 제4조에 따른 기동대는 파견 목적 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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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직무 응원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조와 제3조에 따라 파견된 경찰관과 제4조에 따른 기동대는 파견 목적 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경찰직무 응원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경찰직무 응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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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이동 근무제4조 · 기동대의 편성제5조 · 기동대의 편성ㆍ파견ㆍ해체제6조 · 기동대의 대장제7조 · 대장의 권한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파견경찰관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상벌, 승진, 복무 및 수당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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