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무 응원법 제8조 (파견경찰관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제1조와 제3조에 따라 파견된 경찰관과 제4조에 따른 기동대는 파견 목적 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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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파견경찰관의 직무) 제1조와 제3조에 따라 파견된 경찰관과 제4조에 따른 기동대는 파견 목적 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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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직무 응원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조와 제3조에 따라 파견된 경찰관과 제4조에 따른 기동대는 파견 목적 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경찰직무 응원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경찰직무 응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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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