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무 응원법 제6조 (기동대의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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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기동대에 대장을 두되, 대장은 경무관(警務官) 또는 총경(總警) 중에서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과장인 총경으로 하여금 대장을 겸하게 할 수 있다.
기동대의 대장대장기동대총경해양경찰청장이경찰청장이나경무관과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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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기동대의 대장) 기동대에 대장을 두되, 대장은 경무관(警務官) 또는 총경(總警) 중에서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과장인 총경으로 하여금 대장을 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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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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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직무 응원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동대에 대장을 두되, 대장은 경무관(警務官) 또는 총경(總警) 중에서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과장인 총경으로 하여금 대장을 겸하게 할 수 있다.
경찰직무 응원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경찰직무 응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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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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