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11조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0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 삭제 <2011.5.30>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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