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 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정수표(不正手票) 등의 발행을 단속ㆍ처벌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전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형사소송법」의 특례) 이 법에 따라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에 따른 가납판결(假納判決)을 하여야 하며,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31조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가납할 때까지 계속 구속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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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 단속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제3조 · 법인ㆍ단체 등의 형사책임제4조 · 거짓 신고자의 형사책임제5조 · 위조ㆍ변조자의 형사책임
제6조 · 「형사소송법」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금융기관의 고발의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