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 단속법 제7조 (금융기관의 고발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정수표(不正手票) 등의 발행을 단속ㆍ처벌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전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무상 제2조제1항(발행인이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조에 규정된 수표를 발견한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하며, 제2조제2항(발행인이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수표를 발견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고발을 하지 아니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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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제3조 · 법인ㆍ단체 등의 형사책임제4조 · 거짓 신고자의 형사책임제5조 · 위조ㆍ변조자의 형사책임제6조 · 「형사소송법」의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제7조 · 금융기관의 고발의무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