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 단속법 제7조 (금융기관의 고발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정수표(不正手票) 등의 발행을 단속ㆍ처벌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전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고발을 하지 아니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융기관의 고발의무금융기관발행인이법인이나수사기관단체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무상 제2조제1항(발행인이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조에 규정된 수표를 발견한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하며, 제2조제2항(발행인이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수표를 발견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고발을 하지 아니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조문 관계도
부정수표 단속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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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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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정수표 단속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고발을 하지 아니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정수표 단속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3-24 시행된 부정수표 단속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정수표 단속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제3조 · 법인ㆍ단체 등의 형사책임제4조 · 거짓 신고자의 형사책임제5조 · 위조ㆍ변조자의 형사책임제6조 · 「형사소송법」의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제7조 · 금융기관의 고발의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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