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등기규칙 제26조 (공동저당의 등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등기법」에 따른 선박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등기관은 선박등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78조제4항을 준용하는 경우에 종전에 등기한 선박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그 등기소에 이와 관련된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 위 통지를 받은 등기소의 등기관은 종전 선박의 등기기록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선박등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규칙」 제136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에 다른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할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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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선박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전부개정예규 등기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선박등기규칙」 제3조에 따라 「선박등기법」 및 「선박등기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을 정함으로써 선박등기사무의 업무통일과 사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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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등기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선박등기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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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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