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56조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관한 특별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성년후견인, 대리권 있는 성년후견인 또는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이 상대방의 소 또는 상소 제기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후견감독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②제1항의 법정대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認諾) 또는 제80조에 따른 탈퇴를 하기 위해서는 후견감독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한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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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5건
전체 25건 →손해배상(의)·병실퇴거등청구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은 재심사유나 상고이유 판단누락이 아니고, 성년후견인은 후견감독인 동의를 받으면 법정 예외 외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제56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1] 甲 주식회사 등을 비롯한 국내 밀가루 시장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8개 밀가루 제조·판매회사들이 공동으로 밀가루 생산량(판매량)을 제한하고 밀가루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였는데, 甲 회사 등으로부터 밀가루를 매입한 乙 주식회사가 甲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甲 회사 등의 행위는 밀가루 제조·판매시장의 경쟁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거나 제한하는 공동행위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甲 회사 등은 乙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 [3] 甲 주식회사 등을 비롯한 국내 밀가루 시장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8개 밀가루 제조·판매회사들이 공동으로 밀가루 생산량(판매량)을 제한하고 밀가루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였는데, 甲 회사 등으로부터 밀가루를 매입한 乙 주식회사가 甲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인 회귀분석을 통하여 담합 후 더미변수와 3개월 전의 원맥도입가 및 실질국내총생산 등을 각각 설명변수로 하고 밀가루 입고단가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방정식을 추정한 다음, 이를 근거로 계산한 밀가루의 경쟁가격을 전제로 乙 회사의 손해액을 산정한 제1심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채택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상대방에게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위법행위가 가해진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한다. …
본문 인용: 001700 제56조 인용판례 상세 →
주식매수가액결정신청
[1] 회사의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그 주식에 대하여 회사의 객관적 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주식의 공정한 가액으로 보아 매수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으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가치방식, 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등 여러 가지 평가방법을 활용하되,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만일 비상장주식에 관한 거래가격이 회사의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와 같이 판단되는 사유 등을 감안하여 그 거래가격을 배제하거나 그 거래가격 또는 이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조정한 가격을 순자산가치나 수익가치 등 다른 평가 요소와 함께 주식의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요소로서 고려할 수 있다. [2]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하면서 특별한 지식과 경험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서 그러한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는 것이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법관이 감정 결과에 따라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정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61조부터 제65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있다. …
본문 인용: 001700 제56조 인용판례 상세 →
구상금등
[1] 원고가 당사자를 정확히 표시하지 못하고 당사자능력이나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당사자로 잘못 표시하였다면 법원은 당사자를 소장의 표시만에 의할 것이 아니고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한 후 확정된 당사자가 소장의 표시와 다르거나 소장의 표시만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보충시키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단지 원고에게 막연히 보정명령만을 명한 후 소를 각하하는 것은 위법하다. [2] 甲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하면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甲을 관리인으로 본다는 내용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 乙 주식회사가 甲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심으로서는 乙 회사에, 甲을 채무자 본인으로 본 것인지 아니면 관리인으로 본 것인지에 관하여 석명할 필요 없이 관리인의 지위에 있는 甲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고 관리인으로서 甲의 지위를 표시하라는 취지로 당사자표시 정정의 보정명령을 내렸어야 하는데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甲이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700 제56조 인용판례 상세 →
소유권이전등기등
[1] 6·25 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터 잡아 전국의 귀속임야를 기재한 귀속임야대장이 만들어졌고, 이를 근거로 1952. 7. 26. 국유화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이 결정이 이루어지자 그 대장 임야들을 귀속임야국유화대장, 귀속재산국유화조치대장, 국유화결정귀속임야대장,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기재한 데 이어, 재무부와 농림부의 협의로 국유화결정귀속임야대장의 정비작업이 이루어졌으므로, 국유(전귀속)임야대장은 결국 6·25 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터 잡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임야대장 중 소유자란 기재에 부여된 권리추정력은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귀속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야는 1945. 8. 9. 현재 일본인 소유로 보아야 한다. [2] 조선임야조사령이 시행된 1918. 5. 1. 이후 구 지적법(1950. 12. 1. 법률 제165호)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토지분할 시 지번 부여 방식은 본번(本番)의 임야를 분할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번 다음에 ‘의 1’, ‘의 2’ 등의 부호를 붙이고 본번은 폐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국유(전귀속)임야대장은 6·25 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터 잡아 만들어진 것이므로,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귀속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야의 본번 다음에 ‘의 1’, ‘의 2’ 등의 부호가 붙어 있다면, 본번의 임야는 그 당시 이미 여러 필지의 임야로 분할되어 존재하고, 본번은 폐쇄된 것으로 추정함이 타당하다. [3] 甲 등의 선대인 乙이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에서 사정받아 丙이 상속하였던 토지가 지적공부 멸실 후 1968. 12.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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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권확인
사단법인 甲 중앙회의 하부조직인 乙 지회가 이사회를 열어 지회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총회 개최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대의원들을 지명한 다음, 대의원총회에서 후보로 등록한 丙과 丁 중 과반수를 득표한 丁을 당선인으로 의결하자, 甲 중앙회에 丁에 대한 지회장 취임 인준을 상신하여 甲 중앙회의 회장으로부터 인준을 받았는데, 丙이 위 선거 및 당선에는 중앙회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하자 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선거무효확인과 당선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乙 지회는 그 지역 숙박업자 중 乙 지회가 인정한 회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회원의 범위를 한정하고, 대표자인 지회장과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 대의원총회를 갖고 있으며, 별도의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점, 甲 중앙회의 정관 규정은 중앙회 정관이 지회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지만, 乙 지회는 중앙회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자치규정을 제정한 적이 없고 그런 내용의 결의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乙 지회는 중앙회규정과 달리 조직과 운영을 자율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으로서 甲 중앙회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조직이므로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중앙회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의무가 없고, 乙 지회는 甲 중앙회의 정관에서 정한 회비보다 적은 금액으로서 乙 지회의 이사회가 정한 회비를 낸 사람에게 회원자격을 인정하고, 일단 회원 자격이 인정된 경우 그 후 회비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甲 중앙회의 정관 규정과 달리 회원자격을 상실시키지 않은 점, 乙 지회는 甲 중앙회 선거관리규정과 달리 회원이 대의원을 선출하지 않고 이사회가 지역별로 안배한 대의원명단을 의결하는 방법으로 대의원을 임명한 점, 乙 지회의 회원 및 대의원의 자격인정이 적어도 약 41년 동안 지속되어 온 점, 甲 중앙회가 각 지회의 회원 구성, 대의원 선출 및 대의원총회 개최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 …
본문 인용: 001700 제56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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