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권한위임의 한계)
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5>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권한위임의 한계) 법무부장관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이하 "국가소송"이라 한다)에 대한 법 제3조에 따른 권한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찰총장, 광역공소청장 및 지방공소청장(이하 "각급 공소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6.9.29>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556007" alt="img169556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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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자 │수임의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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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대법원에 계속 중인 법 제2조 및 제12조의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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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공소청장 │관할구역을 같이 하는 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법 제2조 및 제12 │
│ │조의 사건과 해당 광역공소청 소재지에 있는 지방법원 또는 그 │
│ │지원에 관할권이 있는 법 제2조 및 제12조의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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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공소청 소재지 외의 │관할구역을 같이 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관할권이 있는 │
│지방공소청장 │법 제2조 및 제12조의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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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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