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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