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5조 (행정심판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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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행정심판법」 제49조제2항 및 제50조에 따른 직접 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결(「행정심판법」 제50조 등 관련)
「행정심판법」 제49조제2항 및 제50조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는 재결에는 같은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가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하는 재결(의무이행재결)만 포함됩니다.
「행정심판법」 제5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안전행정부 - 수탁사무의 처리에 대한 감독책임 등(「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위임 및 위탁기관이 지휘·감독하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는 수임 및 수탁사무를 처리하지 않는 부작위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이 감독책임을 지는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는 수임 및 수탁사무를 처리하지 않는 부작위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안전행정부 - 수탁사무의 처리에 대한 감독책임 등(「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위임 및 위탁기관이 지휘·감독하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는 수임 및 수탁사무를 처리하지 않는 부작위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이 감독책임을 지는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는 수임 및 수탁사무를 처리하지 않는 부작위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권익위원회 - 취소심판에 대한 각하재결이 있은 경우 같은 처분에 대해 무효등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심판법」 제51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무효등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법」 제5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권익위원회 - 취소심판에 대한 각하재결이 있은 경우 같은 처분에 대해 무효등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심판법」 제51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무효등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법」 제5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권익위원회 - 취소심판에 대한 각하재결이 있은 경우 같은 처분에 대해 무효등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심판법」 제51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무효등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법」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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