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5조 (행정심판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1법률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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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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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6건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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