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법 제7조 (신원보증계약의 종료)

공식 조문
시행 · 2009-01-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원보증 관계를 적절히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원보증계약의 종료)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종료된다.
신원보증계약의 종료신원보증계약신원보증인종료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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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 (신원보증계약의 종료)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종료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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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원보증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원보증계약의 종료)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종료된다.

신원보증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1-30 시행된 신원보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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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