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법 제7조 (신원보증계약의 종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원보증 관계를 적절히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원보증계약의 종료)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종료된다.
신원보증계약의 종료신원보증계약신원보증인종료사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 (신원보증계약의 종료)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종료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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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원보증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원보증계약의 종료)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종료된다.
신원보증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1-30 시행된 신원보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원보증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 등제4조 · 사용자의 통지의무제5조 · 신원보증인의 계약해지권제6조 · 신원보증인의 책임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신원보증계약의 종료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불이익금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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