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 제5조 (매각한 물건의 가액)

공식 조문
시행 · 2014-01-07법률소관 · 경찰청,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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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조에 따라 매각한 물건의 가액은 매각대금을 그 물건의 가액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매각한 물건의 가액) 제2조에 따라 매각한 물건의 가액은 매각대금을 그 물건의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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