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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법

공포일 2014-01-07 · 시행일 2014-01-07 · 소관 경찰청,법무부 · 조문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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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법 · 법률 · 소관 경찰청,법무부 · 공포 2014-01-07 · 시행 2014-01-07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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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습득물의 조치)

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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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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