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실물법

공포일 2014-01-07 · 시행일 2014-01-07 · 소관 - · 총 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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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법 · 법률 · 공포 2014-01-07 · 시행 2014-01-07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습득물의 조치)

제1조(습득물의 조치)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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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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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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