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 제14조 (수취하지 아니한 물건의 소유권 상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수취하지 아니한 물건의 소유권 상실) 이 법 및 「민법」 제253조, 제254조에 따라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물건을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부터 받아가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 <개정 2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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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수취인이 없는 물건의 귀속제16조 · 인터넷을 통한 유실물 정보 제공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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