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 제14조 (수취하지 아니한 물건의 소유권 상실)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4조(수취하지 아니한 물건의 소유권 상실) 이 법 및 「민법」 제253조, 제254조에 따라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물건을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부터 받아가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 <개정 2014.1.7>
2. 조문 관계도
유실물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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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실물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1-07 시행된 유실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실물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습득자의 권리 상실제10조 · 선박, 차량, 건축물 등에서의 습득제11조 · 장물의 습득제12조 · 준유실물제13조 · 매장물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4조 · 수취하지 아니한 물건의 소유권 상실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수취인이 없는 물건의 귀속제16조 · 인터넷을 통한 유실물 정보 제공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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