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 제6조 (비용 및 보상금의 청구기한)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비용 및 보상금의 청구기한)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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