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 제6조 (비용 및 보상금의 청구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14-01-07법률소관 · 경찰청,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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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비용 및 보상금의 청구기한)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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