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 제15조 (수취인이 없는 물건의 귀속)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이 보관한 물건으로서 교부받을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은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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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수취인이 없는 물건의 귀속)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이 보관한 물건으로서 교부받을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은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귀속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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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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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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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실물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이 보관한 물건으로서 교부받을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은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귀속한다.
유실물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1-07 시행된 유실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실물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선박, 차량, 건축물 등에서의 습득제11조 · 장물의 습득제12조 · 준유실물제13조 · 매장물제14조 · 수취하지 아니한 물건의 소유권 상실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5조 · 수취인이 없는 물건의 귀속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인터넷을 통한 유실물 정보 제공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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