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 제15조 (수취인이 없는 물건의 귀속)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수취인이 없는 물건의 귀속)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이 보관한 물건으로서 교부받을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은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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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선박, 차량, 건축물 등에서의 습득제11조 · 장물의 습득제12조 · 준유실물제13조 · 매장물제14조 · 수취하지 아니한 물건의 소유권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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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인터넷을 통한 유실물 정보 제공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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