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 제16조 (인터넷을 통한 유실물 정보 제공)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인터넷을 통한 유실물 정보 제공) 경찰청장은 경찰서장 및 자치경찰단장이 관리하고 있는 유실물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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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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