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 제2조 (보관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보관한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보관에 과다한 비용이나 불편이 수반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각할 수 있다.
②매각에 드는 비용은 매각대금에서 충당한다.
③매각 비용을 공제한 매각대금의 남은 금액은 습득물로 간주하여 보관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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