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 제2조 (보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4-01-0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매각에 드는 비용은 매각대금에서 충당한다.
보관방법매각대금매각비용제주특별자치도지사자치경찰단멸실되거나경찰서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보관한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보관에 과다한 비용이나 불편이 수반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각할 수 있다.
매각에 드는 비용은 매각대금에서 충당한다.
매각 비용을 공제한 매각대금의 남은 금액은 습득물로 간주하여 보관한다.

2. 조문 관계도

유실물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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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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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실물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매각에 드는 비용은 매각대금에서 충당한다.

유실물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1-07 시행된 유실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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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