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 제13조 (매장물)

공식 조문
시행 · 2014-01-07법률소관 · 경찰청,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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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매장물(埋藏物)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장물(埋藏物)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준용한다.
②매장물이 「민법」 제255조에서 정하는 물건인 경우 국가는 매장물을 발견한 자와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그 가액에 상당한 금액을 반으로 나누어 국고(國庫)에서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매장물을 발견한 자와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의 소유자가 같을 때에는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금액에 불복하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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