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 제13조 (매장물)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매장물(埋藏物)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준용한다.
매장물민법매장물이소유자자와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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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매장물(埋藏物)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준용한다.
②매장물이 「민법」 제255조에서 정하는 물건인 경우 국가는 매장물을 발견한 자와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그 가액에 상당한 금액을 반으로 나누어 국고(國庫)에서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매장물을 발견한 자와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의 소유자가 같을 때에는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금액에 불복하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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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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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실물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매장물(埋藏物)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준용한다.
유실물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1-07 시행된 유실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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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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