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의2 (통합교육훈련기관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전문교육훈련기관(이하 "통합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의 수립과 제21조에 따른 교수요원의 운영에 관하여 미리 전문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법 제6조에 따라 통합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파견되는 공무원의 파견기간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42조제1항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통합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파견된 교수요원의 근무성적을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정하고, 그 결과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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