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행정지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이하 "淨化計劃"이라 한다)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의 보상 및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지도) 정부는 정부산하기관의 직원중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자에 대하여 해직공무원과 상응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행정지도정부산하기관해직공무원과정화계획이루어질직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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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 (행정지도) 정부는 정부산하기관의 직원중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자에 대하여 해직공무원과 상응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2. 조문 관계도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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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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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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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지도) 정부는 정부산하기관의 직원중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자에 대하여 해직공무원과 상응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89-03-29 시행된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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