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시행령)

공식 조문
시행 · 1989-03-2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이하 "淨化計劃"이라 한다)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의 보상 및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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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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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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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89-03-29 시행된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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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