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시행령)

공식 조문
시행 · 1989-03-29법률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이하 "淨化計劃"이라 한다)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의 보상 및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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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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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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