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시행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이하 "淨化計劃"이라 한다)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의 보상 및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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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