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특별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이하 "淨化計劃"이라 한다)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의 보상 및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별채용) 각급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6급이하의 해직공무원중 다시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공무원임용관계법령에 따라 특별채용한다.
특별채용공무원임용관계법령해직공무원중각급기관임용권자다시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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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 (특별채용) 각급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6급이하의 해직공무원중 다시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공무원임용관계법령에 따라 특별채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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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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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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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채용) 각급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6급이하의 해직공무원중 다시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공무원임용관계법령에 따라 특별채용한다.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89-03-29 시행된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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