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보상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이하 "淨化計劃"이라 한다)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의 보상 및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의한 보상대상자는 1980년 7월 1일부터 동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중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으로서 그 해직일이 위 기간 이외의 시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상대상자로 한다.
보상등解職公務員보상액다만보상대상자대통령령이해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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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법에 의한 보상대상자는 1980년 7월 1일부터 동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중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으로서 그 해직일이 위 기간 이외의 시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상대상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자(이하 "解職公務員"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장관ㆍ차관 및 차관급 상당이상의 보수를 받은 자
2.국가공무원법 기타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당연퇴직 또는 파면된 자
3.퇴직후 재직중의 직무상 비위사실로 인하여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
4.소청 또는 행정소송절차를 거쳐 그 당시 면직처분이 취소된 자
③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④이 법에 의한 보상액 산정기준은 해직당시의 직급ㆍ호봉 및 1988연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한다.
⑤보상액 산출을 위한 기간은 해직일로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정년초과ㆍ사망ㆍ이민 또는 공무원으로의 재임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까지로 한다.
⑥해직공무원에 대한 개인별 보상액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총봉급액 상당금액의 60퍼센트로 한다. 다만, 개인별 보상액의 최저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⑦이 법에 의한 보상금 지급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완료하되, 1989연도 예산에 확보되지 아니한 부족분에 대하여는 추가예산 확보후 지급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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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안전행정부 -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 기간(「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등 관련)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보상대상자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금 지급신청 기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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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의한 보상대상자는 1980년 7월 1일부터 동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중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으로서 그 해직일이 위 기간 이외의 시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상대상자로 한다.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89-03-29 시행된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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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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